주식회사

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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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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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꿀컴퍼니’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방문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IT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예약 관리와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1인 방문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IT 기술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업
  3. 정보처리 컨설팅 서비스업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용인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전자공고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3동으로 한다.


제10조 (주권 불소지) 이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명의개서등)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註) 정지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31.로 회계연도가 종료하고 3개월내 정기주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로 규정하기도 함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의 주소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2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도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5조 (대표이사 등)

① 대표이사는 제19조의 결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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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문위원회

제31조 (구성)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후원 또는 협력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註) 당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원과 참여범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음.

제32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 (결의)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34조 (권한) 자문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분기별 사업실적을 보고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1. 분기별 사업 및 예산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사항

제35조 (자문위원회의 의사록)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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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계

제36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3 이상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

  1. 사업확정,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2.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

제 39조 (잔여 이익금의 처분) 잔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0조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 (사규등의 제정)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3조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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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최초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KULBIR KAUR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5-16, 103호

위와 같이 주식회사 꿀컴퍼니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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